Q
저희 친정 어머님께선 결혼전 제가 운영하던 피자 가게(남양주 소재)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조그마한 동네의 피자 가게 인지라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하신다기에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며, 가족 모두가 성의껏 도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배달하던 아이가 배달 후 친구를 데려다 주고 오던 길에 기게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밤 08:30경) 소식을 듣고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응급치료를 해주었는데 아이의 삼촌이
라는 분이 나타나 그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 했고 저희 어머니께선 이해할 수 없다며 거부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삼촌이 아이의 산재 신청을 근로 복지 공단측에 요구 했었나 봅니다.
공단 직원이 나와서 산재 보험가입을 요구했고 저희 어머닌 직원들의 말대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과는 저희측에서 아이 치료비의 5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치료 비용은 기간이나 액수에 관계가 없어 무제한 이라고 합니다.
그일로 저희 어머니는 굉장한 좌절과 실의에 빠져 계십니다.
나중에 이런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어찌하면 저희 어머님을 도와 드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1.산재 보험 가입대상 : 업장에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해당 된다고 들었습
니다.
배달하는 아이는 비정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일도 나오지 않고 다시 불쑥나타나 일을 하곤
했지요.
이런 임시직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그렇듯이 지긋이 오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바뀌고 빠지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업장도 산재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지요?
2.모든 재해시 혜택 가능 여부 : 아이가 배달후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오다가 일어난 사고
도 해당이 되는지요?
3.산재 보험은 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 하게끔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주를 보호하고 호소할 곳은 없는지요?
사실 저희 동네의 모든 배달전문 음식점들은 산재 보험이 뭔지도 잘 모르십니다.
업소 규모도 작고 하루 하루 벌어 생활하기 바쁘신, 이런지식은 거의 전무 합니다.
이런일을 당하면 차라리 가게를 그만두시는 편이 수월하신 분들이시지요.
A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일부를 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징수액은 무제한이 아니라 기간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 위험률·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이런 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하고, 제11조 제1항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1에 대해, 들으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기준과 달리 현행 제6조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거나 빠지더라도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어머님 가게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2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되, 근로자의 사적 행위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달을 마치고 친구를 데려다주다 난 사고라면 이 사적 행위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징수에 관해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하고,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청구사유가 생긴 급여로 한정합니다. 기간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이라는 안내는 현행 규정과 다르므로, 질문 당시 처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3에 대해, 징수 결정이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즉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사고 당일의 배달 기록과 근무 일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근무한 날짜와 시간, 사고 당일 배달을 마친 시각과 사고 지점을 정리해 두면 업무와 사고의 관련성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징수 금액을 통지받았다면 지급 결정 금액과 적용 기간 등 계산 내역도 공단에 요청해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