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한 후 선고를 받고 나중에 같이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가 저와 똑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면 피의자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상습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피해자 사건이 함께 재판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지만, 질문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뒤 따로 고소된 사건은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맞춰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따로 고소한다고 형이 단순히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상습사기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것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마다 따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보통 피해자 수만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 사건이 재판 중일 때 다른 피해자 사건이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재판받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면 새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범행이 앞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고 앞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었다면 제39조에 따라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춥니다. 앞 판결이 벌금형이었다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 여부는 범행 횟수, 수법, 기간, 전과 등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반복해 속였다면 상습사기로 기소될 수 있고, 이때는 제351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상습범으로 기소할지는 수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범행 전체를 파악하기 쉽고 상습성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함께 고소하거나 질문자 사건 수사 중에 추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하십시오.
다른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질수록 질문자 사건만 먼저 끝나 전체 피해 규모가 형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가능하면 비슷한 시기에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할 때는 피해 경위,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고,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함께 알리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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