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풀어 주지 않은 부동산 가압류, 어떻게 지우나요?

Q

1,1999,5월 돈 5천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기한내 변제하지 못하여 2000,3월 재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아파트를 5천만원에 가압류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한후 채무자 상대로 소장을 재기하였습니다 2,그후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인 아파트에 강제경매등기 신청하여 등기 부에 기입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01 3월경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취소하여 부동산 등기부에도 해지하였으나 가압류는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며 채권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소재 를 알지 못하며 전화도 되지 않습니다 (채무금도 은행구좌로 입금) 이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가압류를 해지하 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채무금입금시 채권자루부터 전화가 왔을때는 모두 해지시켜 주겠다고 한사실이 있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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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모두 갚았다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 등기부의 가압류를 지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을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심리와 재판에 제286조를 준용합니다. 제293조는 부동산 가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합니다. 2001년 3월경 빚을 은행 계좌로 모두 갚았고 강제경매 신청도 취소되었으므로, 가압류로 지키려던 채권이 변제로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본안 소송은 이미 끝났으므로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내면 됩니다. 이미 본안 소송을 했으므로 제3호의 3년간 본안 미제기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 사건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취소를 구하는 이유인 변제 사실을 적습니다. 첨부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강제경매 취소 자료, 판결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법원은 제286조를 준용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일을 정하고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주민등록 확인 등 소재를 찾아본 결과를 내고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공시송달이 되면 채권자가 나오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등기부의 가압류 기입을 지우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가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말소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신청한 법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 증거입니다. 은행 입금 기록이 있으므로 계좌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세요. 채권자가 전화로 모두 해지해 주겠다고 한 사실은 녹음이나 문자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되, 없더라도 입금 기록으로 변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쓸 때 문제가 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닿는다면 가압류 해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내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면 절차가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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