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몇개월안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친한 선배가 사업자등록을 대신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선배는 지금 신용불량자이고 직권폐업 상태이고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차업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를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한대요. 부도 당시에 그 선배가 대표가 아니고 아내가 대표였고 선배는 실질 주주였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혹시나 제게 큰 불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입니다.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선배와 함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즉 명의를 빌려 쓴 사람뿐 아니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누구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 내용에 대입해 보면, 선배는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곧바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자의 이름으로 등록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면 질문자는 제11조 제2항이 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되고, 선배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됩니다. 제11조 제2항은 사업자등록 자체를 허락하는 경우와, 이미 있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직접 등록해 선배에게 쓰게 하는 방식이든, 선배가 질문자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허락하는 방식이든 같은 목적이라면 이 조항의 문언에 들어갑니다.
민사상으로도, 거래처나 임대인 등이 사업자등록상 이름을 보고 질문자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다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질문자는 그 거래에서 생긴 채무를 선배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배가 이미 신용불량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채무를 질문자가 실제로 떠안게 될 위험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도 곧 자신의 개인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탁을 받아들이기 전에 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책임은 이처럼 형사처벌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책임 두 가지로 나뉘며, 두 책임은 각각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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