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얼마 전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를 취소 당했습니다 40일간의 임시운전 면허증을 발부받고 집으로 왔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시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며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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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위반 전력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실제 벌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처분이어서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처벌을 이렇게 나눕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제44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측정 당시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수치와 전력을 이 구간에 대입하면 법정형 범위를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취소처분 대상자는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제82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이고, 이런 사정이 없는 취소라면 제7호에 따라 1년입니다.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는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받고,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받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기한 안에 자료와 함께 의견을 내세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운전할 수 없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측정 결과지, 임시운전증명서, 처분 통지서를 보관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미리 적어 두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일정에 맞추어 출석하고,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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