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의로 성대 질환이 생겼는데 산재 요양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Q

1주일에 34시간의 목을 쓰고 성대혹사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하며 말하기가 힘이 드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업재해로 보상 받을길은 없는지요? 어디에다가 호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장은 일방적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지장을 찍게 협박과 강요, 위협으로서 강제하고 주지 도 않은 월급을 다 주었다고 하고 오히려 20만원을 더 주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그 각서 를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110만원만 받고 20만원을 주면서 -오히려 그것이 위자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달반동안 일했는데 70만원을 월급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간은 목이 아파 목을 쓰지 못하고 출퇴근하데 모든 수업시간에 들어가고 시험지 복사하여 애들 나누어주고 질문에 응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 15일 역시 근무로서 노동으로 인정받고 각서의 강요가 무효로서 나머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장은 자신이 강요한 각서를 근거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고죄란 무엇이며 이런경우도 성립되는지요? 또 무고죄로 고소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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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처럼 목을 많이 쓰는 일로 성대 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요로 쓴 각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일한 기간의 임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103조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고,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공단 창구에서 말로 어렵다는 안내를 들은 것인지, 정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정식 결정이 없다면 의사 소견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고, 일주일에 34시간 강의를 한 사실과 증상이 생긴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학원에서 정한 시간표와 지시에 따라 일했다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목이 아픈 상태에서도 출근해 수업에 들어가고 시험지 복사와 질문 응답을 했다면 그 15일도 일한 기간이므로 약정한 월급에 따라 남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협박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와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학원장이 각서를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더라도, 각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르다면 통장 입금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월급 70만원으로 2달 반 일했을 때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산재 요양급여 청구와 밀린 임금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진행할 수 있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 때문에 정당한 청구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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