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딱지 제거 처벌, 채무자가 딱지를 떼거나 압류물을 옮기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Q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가 압류표시(압류딱지)를 떼어 버렸을때 또한 압류물을 임의 로 이동하였을때 실제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나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표시를 떼어 버리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압류된 물건을 숨기려고 옮기면 같은 죄나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됩니다. 어느 죄가 되는지는 행위의 모습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때 집행관이 붙이는 압류 표시가 바로 이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압류딱지를 떼어 버린 경우입니다. 표시를 손상하거나 없애 압류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제140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했든 가족이 했든 마찬가지로 문제됩니다. 딱지가 저절로 떨어진 경우처럼 고의가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압류물을 임의로 옮긴 경우입니다. 압류된 물건을 집행관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옮겨 압류의 효용을 해쳤다면 제140조 제1항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물건을 숨겨 채권자를 해쳤다면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도 문제됩니다. 집 안에서 자리만 옮긴 정도라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고,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정리해 드립니다. 압류 표시가 없어지거나 물건이 사라진 사실을 알면 사진을 찍고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집행관에게 알려 현장을 확인하게 하고, 집행 기록과 압류 목록을 확보하십시오. 그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압류 조서, 사진, 목격자 진술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 입장이라면 압류물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옮길 사정이 있으면 집행관과 채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표시를 떼는 대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압류 표시는 집행관이 공무로 붙인 것이므로, 채무가 이미 갚아졌거나 압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스스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압류물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매각은 집행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양쪽 모두 집행 절차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