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2009년 6월4일 PC방 허가를 내기 위해 내부시설업자(○○장식,을)가 중개자로 하여 계약금
200만원을 내고 계약했음. 계약 전에 50만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중개인(내부시설업자)이 200만
원으로 하라고 해서 2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하면서 계약서 특약으로 PC방으로만 사용한다
고 계약 완료하고 만일 PC방이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
서에는 도장을 찍지 않고 계약했음. (당시 주인는 도장을 갖고 있지 않으니 도장을 파서 찍으라
고 함)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거리가 148M가 되어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교육청으로 부터 통보를
받고 주인에게 허가가 나지 않으니 PC방으로 하려는 집을 복덕방에 내어놓으라는 통보하고 계약
후에도 계약한 집이 나가면 계약하라고 통보하였고 계약한 집이 나가면 돈을 돌려달라고 구두로
통보했으나 주인은 계속 시간을 연장하다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현재 계약한 집은 계약
한 집 PC방이 허가가 나지 않아 원룸으로 개조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인은 PC방 사업이 처음이
고 사회의 물정이 어두워 내부시설업자(을)가 PC방 허가를 자신 있게 말하므로 본인은 그대로
믿고 계약했고 현재 을에게 100만원(중개료 및 허가비)을 빌려주고 있고 주인에게 200만원 계약
상태임. 만일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을 증인은 저의 처와 처남과 중개
인(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 입회 하에서 계약서 작성했음. 중개인 을은 건물 주인과 이해관계
로 증인으로 불가하므로 저의 처와 처남으로 증인으로 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요? 만일 패소하면
무자격 중개사를 고발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A

계약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 구두 약속은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증명하는 일이며, 질문자의 처와 처남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2009년이어서 지금은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47조 제2항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PC방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은 허가 불가를 조건으로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이 인정되면 집주인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제9조는 이 구역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금지하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148미터라면 원칙적으로 보호구역 안입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03조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이해관계를 고려해 진술을 얼마나 믿을지 판단합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문자나 녹음, 집주인이 시간을 끌던 대화가 있으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2009년 무렵 반환 사유가 생겼고 그 뒤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은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을에게 빌려준 100만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주고받고 계약 내용에 합의했다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특약에 PC방으로만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는 점은 두 사람이 PC방 영업을 계약의 전제로 삼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집주인이 그 집을 원룸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도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무자격 중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가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한 번 소개해 준 정도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09년 일이라면 지금은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기록, 교육청 통보 문서는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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