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받아 둔 재산분할·위자료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Q

예전에 ○○○와 ○○○는 이혼함에 있어 차후에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등 기타.민형사 모든 제소를 포기 할 것을 각서 하고 라는 포기각서를 제3자 입회 아래 작성 3인이 서명.작성 받았읍니다. 그후 2년이 다되가는 무렵 위자료.재산분활 청구 소를 제기해 왔읍니다. 몹시 황당할 뿐입니다. 포기각서의 효력과 영향력의 크기가 궁금. 답답 합니다. 한낱 종이쪽 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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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서,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한다고 쓴 각서는 원칙적으로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공동재산의 액수, 기여도, 분할 방법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르렀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과 손해배상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상대방이 낸 소에는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청구가 함께 들어 있어, 각서의 효력도 청구마다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하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포기 서면을 작성했더라도,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로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없으면 사전포기에 불과하고 쉽사리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의 각서를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썼다면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례가 보는 것은 제3자가 입회했는지나 몇 사람이 서명했는지가 아니라, 당시 재산의 액수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실제로 논의했는지입니다. 그런 논의 없이 앞으로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담겼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재산 내용을 따져 정리한 결과로 쓴 각서라면 그 협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어떤 재산을 누가 갖기로 했는지, 금전을 주고받았는지 같은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재판에서 함께 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위 결정이 법리를 밝힌 대상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위자료 포기 부분은 이 결정이 판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각서 문구와 작성 경위를 따로 살펴 다투어야 합니다. 기간도 확인하세요.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이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 소장 접수일과 이혼한 날을 맞춰 보시고, 각서 원본과 당시 재산 정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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