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체납세금으로 집이 공매 중인데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문제가 끝나나요?

Q

피상속인에게 체납세액이 있어 피상속인 소유의 집이 압류되어 공매에 들어갔읍니다. 상속인에게는 체납액을 변제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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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대신 낼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집의 공매는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상속을 받더라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낼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므로, 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메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며,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피상속인의 체납 때문에 집이 이미 압류되어 공매에 들어갔으므로, 상속을 포기하든 하지 않든 그 집의 공매는 계속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체납자가 사망한 뒤 체납자 명의 재산에 한 압류도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까지여서, 집이 공매로 팔리고도 체납액이 남는다고 해서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어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보고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또 피상속인에게 세금 외의 다른 빚이 있다면 그 빚은 이 한도 규정과 별개이므로, 상속포기나 민법 제1028조가 정한 한정승인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제1000조 제1항의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가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포기를 할 수 없으니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공매 통지서와 체납액 내역,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채무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 대금으로 체납액이 얼마나 충당되고 얼마가 남는지는 배분이 끝난 뒤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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