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급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판매량에 대해 일정액을 받는 계약인데 예를 들어 하청업자가 자갈의 채취 및 판매를 맡아서 하고 나중에 판매액에 대해 일정금액을 받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입니까 아니면 도급계약입니까 3.그리고 하청업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도급인지 임대차인지는 계약의 이름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의 대가를 주는지로 가려집니다.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는 계약이고, 임대차는 한쪽이 물건을 쓰고 수익하게 해 주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주는 계약입니다. 하청업자가 자갈을 채취해 팔고 판매액에 따라 질문자께 일정 금액을 준다면, 질문자께서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보다는 사용·수익의 대가를 받는 임대차에 가까운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판매액에 연동해 받는 금액이 땅이나 채취 장소를 쓰게 해 준 대가라면 차임의 성격에 가깝고, 질문자께서 채취한 자갈을 넘겨받고 하청업자에게 작업의 대가를 주는 구조라면 도급에 가깝습니다. 다만 자갈이 있는 땅이 누구 것인지, 채취 허가가 누구 명의인지, 판매 대금이 누구에게 먼저 들어가는지 등에 따라 매매나 동업 같은 다른 계약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청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하청업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이라면 제757조가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되,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하청업자를 사실상 부리며 작업을 지휘·감독했다면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즉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이 책임을 면합니다.
불법행위가 허가 없는 채취 같은 법 위반이라면 골재채취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49조 제3호는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1조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허가 없이 채취했다면 하청업자 본인이 처벌될 수 있고, 하청업자가 질문자의 업무로서 채취한 것으로 인정되면 질문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가 질문자 명의라면 하청업자가 허가 범위를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 허가 명의, 사고나 위반이 생겼을 때의 책임 부담, 대금 산정 방식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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