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으로 교육받던 중 퇴사하니 각서대로 학원비를 내라는데 꼭 내야 하나요?

Q

저는 얼마 전 모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몇 달 뒤부터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는 돈으로 노동부 지원 재직자 교육과정 웹마스터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쓴 각서를 이유로 퇴사시 2배를 무는 것은 너무하고 학원비 231만원을 지 불하라고 하였습니다. 각서에 의하면 학원 수료후 3년 이내에 퇴사시 학원비의 2배를 지불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저는 아직 수료 전이고 학원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학원비에서 제하게 되었구요, 제가 회사에 231만원을 주고 나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전 그것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는 그만두지만 학원을 수료만 하면 고용보험에 의해 나중에 환급 가능하다고 노동부 를 통해 알아보기도 하였지만 회사측에선 돈부터 내놓고 퇴사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환급이 되면 돌려 준다나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환급시 꼭 돈을 돌려 받는다는 각서를 회사측에 받아도 됩니까? 퇴사할때 돈을 꼭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 것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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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교육비의 2배를 물어내겠다는 각서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들어간 학원비만 돌려 달라는 요구는 비용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회사가 첫 월급을 주지 않고 학원비와 맞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수료 후 3년 안에 퇴사하면 학원비의 2배를 낸다는 부분은 실제 비용을 넘어 일정 기간 근무를 강제하는 위약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회사가 2배는 너무하다며 학원비만 요구한 것도 이런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비 자체를 돌려 달라는 요구가 정당한지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교육이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인지 질문자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것인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 각서에 수료 후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다면, 아직 수료하지 않은 지금 그만두는 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이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질문자 쪽에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구체적인 지원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청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학원비를 실제로 얼마 냈는지, 지원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지 영수증과 지원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첫 월급을 학원비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학원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학원비는 따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월급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일부를 내기로 합의하더라도, 환급이 되면 돌려준다는 약속은 금액과 시기와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각서 사본, 교육 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급여 명세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새로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과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각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231만원을 바로 낼지는 위 사정을 정리한 뒤 판단하고, 이미 첫 월급에서 학원비를 뺐다면 그 금액과 계산 방식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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