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뒤 편마비가 생긴 의료사고, 오래 지났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8년 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종합 대학 병원에 입원하였더니 여러가지 검사 (피, 소변, CT, MRI, 혈관조형 검사 등) 후에 우측 머리 혈관에 꽈리가 생겨서 일어난 일이라며 저의 아내한테 수술은 어렵지 않으나 만의 하나 잘못될 경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아내의 각서를 받은 다음 의사들은 수술을 하였답니 다. 아내의 얘기로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 몇 시간 뒤에 주치의사인 박사께서 수술실로 들어 갔으며 그 뒤 한시간 가량이 지난 뒤에 박사는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하며 나왔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마취 가 일찍 깨어났는지 아니면 수술 중에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 깨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온 온 몸에 꼬집힌 상처(멍자국)가 무수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몇 명의 레지던트들에게 수고했 다는 인사를 한 기억과 시골에서 하루 온종일 고생하고 밤 늦게 올라온 형수님께 걱정을 시켜서 미안하다 는 말을 한 뒤로의 기억은 없습니다. (1차 수술) 그 뒤로는 저는 중환자실로 올라갔으며 그 이후로는 혼 수 상태였습니다. 꽈리의 양쪽 혈관을 크립으로 묵고 봉합만 하면 된다는 수술이 아침 8시에 수술실로 들 어가서 저녁 8시에 나왔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왜 중환자실로 올라간 뒤 한 시간도 되지 않아 혼수 상태가 되었으며 수술 후 CT검사 등의 검사를 한 번만 하고 사후 조치를 충 분히 하였으면 뒤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인데?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으며 그 이후에 도 드레싱 등의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술 자리에 균이 들어가 뇌농양(뇌에 고름이 생기는 병)이 생겨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급기야는 두개골의 일부를 잘라낸 다음 고름을 긁어낸 후 인조 머리뼈를 해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총 4번의 뇌수술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1차 수술 뒤에는 사지와 손과 발 어 느 곳에도 장애가 없었으나 몇 차례의 수술이 지난 다음 저는 좌측의 손과 발, 팔과 다리를 못쓰는 편마비 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일반 병실로 나왔을 때에 주치의인 박사는 모든 것이 나 의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 들이라는 소리만 하였답니다. 아직도 50이 안된 청춘의 나이인 저는 너무나 억 울한 것 같아 뒤늦게나마 글을 올리며 "의사가 본인의 책무를 완전하게 수행치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 한 의료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외람된 질문을 드립니다. 또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 를 밟아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들어간 병원비의 보상관계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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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과실로 장애가 생겼다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수술이 8년 전이어서 기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서둘러 진료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제9항은 의료사고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합니다. 제13항은 조정신청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필요하면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는 1차 수술 뒤에는 장애가 없었는데 뒤이은 감염과 여러 차례의 수술 뒤 편마비가 생겼다고 보고 계십니다. 소송이나 조정에서는 수술과 수술 뒤 관리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수술 전에 아내분이 쓴 각서가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과실이 인정되면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안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술과 수술 뒤 처치가 8년 전에 있었다면 10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고, 장애가 생긴 사실과 그 원인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안 때부터 3년이 이미 지났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간호기록부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을 5년으로 정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남아 있는 기록부터 바로 사본을 받아 두고, 수술 동의서와 영상 기록도 함께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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