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저는 농수산물 전문쇼핑몰를 새로 오픈하여 인터넷 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아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령의 법적용에 제외되는 상품을 적용받아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개시 몇일 이내로 해야하며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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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정보를 올리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영업은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법률이 신고 예외로 정한 것은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통신판매를 우편·전기통신 등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제3호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통신판매업자라고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신고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합니다.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확인한 뒤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뒤 신고사항이 바뀌거나 휴업·폐업·영업 재개를 할 때에도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농수산물 쇼핑몰이 인터넷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이를 업으로 하는 질문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제12조 제1항 단서가 예외의 기준으로 드는 것은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므로, 신고를 면할 수 있는지는 그 고시 기준에 비추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1호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44조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미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대상이라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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