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재계약한 학원강사가 계약기간 중 해고되면 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나요?

Q

전 대전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10일 1년이 되는 관계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쓴 것은 없었지만 구두로 내년 3월 6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이 들어 갔는데, 이번 5월 10일경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계약조건을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7월 6일까지 기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시 5월 17일 6월 6일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했 습니다. 이경우 본인은 어떤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노동청에 지금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건 한달의 기간을 안두고 해고 당했을때 한달급여를 어떻게 청구하며, 처음 계약엔 없었지만,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퇴직금에 관한 조항이 있던데 제 경우에도 이 두가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곧 6월 6일인데 어떻게 해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자로 일한 학원강사라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재계약했더라도 계약기간 중의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일부만 적용됩니다. 처음 해고를 알린 뒤 다시 6월 6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앞당겼다면, 앞당긴 통보일부터 30일이 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일했으니 제26조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 통지 없이 말로만 한 해고는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계약조건을 따르기 어렵다는 회사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받습니다. 처음 계약에 퇴직금 이야기가 없었더라도 법이 정한 권리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근무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근로계약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회사의 의무 위반입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계약기간 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어떤 배상이나 보상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법이 정한 권리라서 회사의 말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래 계약기간과 관련한 임금 문제도 함께 다툴 수 있으니, 구두로 정한 계약기간과 월 급여를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재계약 당시 대화를 들은 동료가 있다면 진술을 부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낸 진정에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적어 두세요.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강의 시간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해고 통보를 들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