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남남인데, 친자관계를 서류에 올릴 수 있나요?

Q

나이는 35세 현재 직장인 이구요 고민내용을 바로 말씀을 드릴께요 생모는 살아 계시지만 호적상 남남이예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 미혼으로 남아 게시고요 저는 현재 아버지네 가족에 얹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나 봅니다. 현재 어디에 사시는지, 그리고 그쪽 어머님이 살아 계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연세가 당시 74세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서류상이라도 친부모 관계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게 제 심정입니다. 며칠전 전화법률상담을 한적이 있습니다만은(다른분과) 제가 생모 호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제 호적에 생모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쪽 어머님이 인정만 한다면 그 래서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는 관계로 맨발로 한번 추진해보려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자식 심정아시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처리절차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동에 살고있습니다. 친생관계부전자확인청구의소 라고 하던데 (전화상담시) 처리절차 및 어떻게 해야 생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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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출생과 함께 생깁니다. 생모가 따로 인지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 있지 않다고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를 서류에 올리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은 혼인 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자관계는 아버지의 인지로만 생긴다고 보았는데, 모자관계는 그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도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녀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같은 항이 든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인정하신다는 점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가류 사건에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7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법원이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아 결과를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기간 제한이 생기고 어머니의 협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지금 어머니 칸에 누가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록을 바로잡는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해서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출생 당시 사정을 아는 친척의 진술이나 사진, 편지 등도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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