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집과 통장에 걸린 가처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이혼소송으로 아버님의 집과 통장이 모두 가처분 되었습니다. 상대방측이 너무 비열한 방법으로 아버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제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생활비를 쓰고 있지만 재판이 길어 진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 하는지요? 가처분을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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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관련해 붙은 가처분도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정이 바뀐 경우의 취소신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하는 취소신청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어느 방법이든 법원이 요건을 심리해 결정하므로, 신청만으로 가처분이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의 본안 제소명령 규정을 준용할 때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따로 정한 조문과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첫째, 이의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입니다. 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을 맡은 법원이 이 신청을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입니다.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담보의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이 길어질 때의 비용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에 대한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구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 이런 신청은 소송 당사자인 아버님이 하게 됩니다. 소송구조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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