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고 할머니 부양비는 청구되나요?

Q

저는 현재 34세로 할머니를 모시고 미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6세되던 해 재혼을 하시고 현재 17세되는 남동생이 의붓동생으로 출생하였습 니다 30세되는 제 여동생은 예전에 출가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던 할머니가 중풍을 앓게 되었는데(3년전) 부모님들께서 이를 돌 보지않아 거의 돌아가시게 되어 여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 치료를 한 후 분가를 하여 출 가를 하기 전까지 저와 둘이서 할머니를 모시던 중 저도 결혼을 하기위해 할머니를 다시 본가 로 보내려고 하니 계모와 아버지가 이를 반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2만원짜리 사글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본가에서는 1000만원을 줄테니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저보고 모든 책임을 지라 는 각서를 요구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암으로 몇년 못사실 것 같은데 모든 재산은 계모앞으로 되어있고 재혼하기전(23 년전) 아버지의 현금 230만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각서를 쓰게 되면 상속에 대한 권리는 전부 소멸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면서 발생하는 부양비는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본가의 재산은 약 20여억원으로 알고있는데 아직 생존해 계신 아버지를 상대로 유산 운 운하는 것이 정말 죄스럽지만 계모의 행동이 정말 괘씸하여 상담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두분은 합의 이혼하여 버린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변화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주더라도, 그 각서만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 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할머니를 모시면서 쓴 부양비는, 할머니가 스스로 생활하실 수 없는 상태였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한 절차대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가에서 1,000만원을 주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더라도,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 쓴 각서는 상속 포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질문자분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76조와 제977조는 부양할 사람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6. 2. 선고 93스11 결정은 부양의무 있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질문자분과 여동생은 모두 직계혈족입니다. 중풍을 앓는 할머니께서 스스로 생활하실 수 없는 상태라면, 질문자분과 여동생이 지출한 부양비 가운데 아버지가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앞으로의 부양 순위와 방법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분이 이혼하시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