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를 파손하고 갔다면 아파트에 배상 책임이 있나요?

Q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경비실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떤 차량에 제 차를 파손시켜 놨더군요 뒤쪽 휀다가 페인트 다 벗겨지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아낼 수 없구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파트 측에는 책임이 없는지요 관리비를 매달 내는 아파트 주민인데 관리소홀 아닌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관리비"란 무엇이며 아파트 "경비원"은 무엇 때문에 있는건지 아파트 측에 책임이 조금이라 도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길거리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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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낸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 측이 차량 파손 손해를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측에 배상을 청구하려면 관리주체나 경비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고 그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1차 책임은 차를 파손하고 떠난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등에는 예외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등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비목의 월별 금액 합계로 정합니다. 경비비는 관리비에 들어가지만, 경비 업무가 있다는 것과 주차된 모든 차량의 손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차 관리를 따로 맡기로 약정했거나, 고장 난 시설을 알고도 방치해 사고가 났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과실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경비실 앞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면 그 날짜와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을 정리해 두면, 관리주체가 위험을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이용 규정에 차량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리비 내역은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되므로 경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2조 제26호는 이 두 규정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하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생긴 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처벌과 별개로 그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할 때 마지막으로 차를 확인한 시각과 발견한 시각을 함께 알려 주면 영상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고, 다른 차의 페인트가 묻어 있다면 그 색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파손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보관하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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