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 퇴직금을 주주가 개인적으로 주겠다고 서명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Q

회사의 어려움으로 파산을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기 저기 물어 봤더니 5인 이하 사업장에선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회사가 못줄 경우 개인적으로 주겠다는 서명을 받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때 당시 제가 퇴직금 적용이 안되니 개인적으로 주겠다는 사인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안한 상태에서 사인을 받았고 저의 회사 주주 들은 그런걸 잘 모르고 사인을 해주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지요? 주주 중 한분이 제 청구금액을 정리해서 올리라고 해서 제가 받을 금액을 정리해서 올렸고 올린 청구금액 내용 중 회사가 못줄 경우 개인적으로 주는 명목을 제가 덧붙여서 올렸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사인 을 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지요? 현재 퇴직금 육백만원 중 300만원은 받았는데 앞으로 더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고 제가 받은 돈을 다시 회사 주주들한테 돌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유는 즉 저의 회사 거래처에서 저의 회사 주주들한테 형사고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증인을 선다고 했더니 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서요. 저의 거래처가 저의 회사(주주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할 때 제가 증인으로 선다면 저한테 해로운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회사는 폐업을 한 상태고 회사로 고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주개인으로 고발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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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원래 회사의 빚을 개인적으로 갚을 책임이 없으므로, 회사가 못 주면 개인적으로 주겠다는 서명은 별도의 보증 약속으로서 효력이 문제됩니다. 서명한 서면에 그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면 나중에 잘 몰랐다고 주장해 효력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300만원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므로, 증인으로 나선다는 이유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 자체를 보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당시의 사업장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었는지는 그때의 법과 부칙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는 부분은 제109조의 착오가 문제됩니다. 질문자가 청구서에 개인 지급 문구를 적어 올렸고 주주들이 그 서면에 이의 없이 서명했다면, 서면을 읽어 보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서면의 문구와 서명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남은 300만원은 회사에 먼저 청구하되,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의 대지급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국가가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합니다. 주주들이 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받은 300만원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던 퇴직금이라면 증언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 돈을 주주 개인이 보증인으로서 낸 것이라면,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 점도 참고가 됩니다. 증인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고, 추측이나 들은 이야기를 확실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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