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전화카드 번호를 몰래 쓴 일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저는 군시절에 친구가 자신의 번호를 제 앞에서 눌러주면서 전화를 저한테 몇번 사용하게 했 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몇번 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카드번호를 알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상근이었기 때문에 그 후 우리 부대를 떠났습니다. 제대 후 친구가 아르바이트 같이 하자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집안 사정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중 친구가 텔레마케팅 이라는 학원등록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회원 두명만 등록시키면 한달에 200만원은 벌 수 있고 회원등록 또한 무지 쉬운일이라고 했습 니다. 설사 등록을 못시켜도 기본급 30만원은 받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입대전부터 이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식직원이었고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다니고 났을때 친구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또 며칠만에 학원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의 행동에 무지 화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두시간 거리인 학원을 제 차비와 점심값으로 다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회원 등록시킬까 열심히 했지만 회원 등록에 실패하고 2달만에 한푼도 받 지 못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집을 나왔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에 갔을때 갑자기 그 친구의 ○○ 전화번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후 미련하게도 게속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잘못된지는 알았지만 그리고 그만써야지 했지만 최근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던중 졸업여행을 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 올라가는 즉시 만나자고 했고 친구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친구는 고소를 먼저 하고 집과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속하기도 했지만 제가 잘못이 있기에 친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무조건 구속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누나와 형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피해액은 200만원이고 한달에 2-30만원씩 요금이 나오고 자신의 집 전화를 발신정지 시켰는데도 전화요금이 나와서 알아보아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8-9개월 전부터 자신의 집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자신이 쓰는줄 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계속 합의보자고 메달리자 자신은 지금 집행유예기간이고 예전에 조폭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진정-민사소송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킬테니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피해를 입힌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고 한달에 20-30 만원 나온적은 없고 가장 많이 나온 금액이 18만원이었습니다. 그 집은 발신 정지도 한적이 없으며 대부분 말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만자자고 연락을 했지만 친구는 만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구속시킨다고 했습니다. 물론 합의를 보아도 제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합의를 보면 벌금형 정도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제 가 경찰 조서를 받는 즉시 구속돼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전과는 전혀 없으면 주소지와 신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곧 학교 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제 죄명은 무엇이고 형량과 얼마나 되는지요? 2)만약 벌금형이 나와도 신원증명서를 띠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명이 나오는지요? (소위 빨간줄이 올라가면서 신원조회를 하면 그 벌금형 죄명이 기록되는지요?) 저는 저희 형이 2급장애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특별한 아들입니다. 집안 사정도 어렵고 해서 부모님들이 저만 믿는데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명이 나오면 정상적 인 곳에 취직을 할 수 없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3)합리적인 금액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쪽은 만나주지도 않고 제 집사정도 넉넉한 편 은 아니라 공탁을 하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한지요? 고소인 전화요금 총액이 제가 번호를 사용한 기간에 110만원쯤 됩니다. (제 사용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겠지요?이집 한달에 평균 5만원은 요금이 나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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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허락 없이 그 전화카드 번호를 입력해 통화요금이 친구에게 나가게 한 행위는 형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주거와 신원이 분명하며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하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를 수사, 재판,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 제한합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관해, 죄명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형은 위와 같지만 실제 처벌은 피해액,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면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물음에 관해,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다만 일반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고,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인허가처럼 법령이 정한 경우에 확인됩니다.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셋째 물음에 관해, 합의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질문자가 쓴 기간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질문자 사용분을 계산해 두십시오. 친구가 돈을 받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은 계산한 실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계산 근거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조사 때는 사실대로 인정하되 부풀려진 피해액은 통화내역으로 바로잡으십시오.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자료, 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처분에 참고됩니다. 친구가 처음에 말한 피해액과 실제 요금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통신사 요금 내역을 조사 때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친구의 말 등은 질문자의 처벌과 직접 관계가 없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꾸준히 남겨 두십시오. 조사 일정이 시험과 겹치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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