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남동생이 그 카드 대금에 대해 보증을 서거나 함께 갚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면 카드값을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카드 대금은 카드 명의자인 여자친구가 카드사에 지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와 집에 와서 해를 끼치겠다고 한 말은 협박이나 공갈미수가 될 수 있어, 실제 행동 전이라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2조는 공갈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질문 사실을 대입하면,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학교와 집에 찾아가 해를 끼치겠다고 한 것은 돈을 받아내려고 겁을 준 것이어서 공갈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미수가, 그렇지 않더라도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쓴 돈을 돌려달라는 정도의 요구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은 남동생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하는 것이라면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고, 남동생이 참여한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동생이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이 조항 위반이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온 협박 내용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를, 제314조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나 학교 등에 접근하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나중에 원만하게 정리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1년 전에 준 70만원은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은 통화 녹음과 문자, 통화 일시를 정리해 두고, 다시 연락이 오면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을 차분히 밝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나 집에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