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이 조금 지난 아들이 혼인외 자식으로 아빠의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혹 아들명의로 단독호주 신청할 수 있나요?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제 호적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그리고 단독호주나 제 호적으로 데려올때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전의 호주나 호적 제도는 지금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마다 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두므로, 아들 이름으로 단독호주를 신청하거나 아이를 어머니 호적으로 옮기는 절차는 없습니다. 아이를 어머니가 데려와 키우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성과 이름은 각각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아이에게는 아이 자신의 등록부가 있고, 부모와의 관계는 출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으로 나타납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여 아버지 쪽에 자녀로 올라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양육에 관하여는 제864조의2가 자가 인지된 경우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을 가정법원이 다루는 마류 사건으로 정합니다.
성에 관하여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고,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 허가를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아버지를 친권자로 정해 둔 경우라도 바꿀 길이 있습니다.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하여도 제864조의2가 준용하는 제837조 제5항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각각 다른 조문이 정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