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갑)은 쇼핑센타내의 점포를 소유한 자로서 임차인(을)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8 만원으로 점포를 임대하였는데,만기일이 지난후인 2000년 10월에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을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계약만료 1개월전에 별도의 의사가 없으 면 자동연장이라고 주장하며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고 점포를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2)이후, 2001년 1월초에 을과 통화하여 1월11일 12시에 점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1월11일 에 만났는바, 점포가 비워있지 않았고 외부에 간판이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4조 및 단서3항에의거 기간 만료시는 원상복구하며 관리비는 잔금일기준 정산한다고 되어있기에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외부의 간판 부착위치는 공유 면적이라 주장 하며 철거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부득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바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 고 돌아왔습니다. 3)이후, 을은 내용증명을 보내온바, 그 내용은, 갑이 간판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부당한 주장을 하며 임대료를 반환하여 주지 않기에 관리비 및 임대료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이며,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4)따라서 본인은 을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간의 사실에 입각한 경위설명과 아울 러 간판 철거를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밀린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였 으며,또한 게약서상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면 지체없이 임대료를 반환 할것임을 내용증명상으로 을에게 통보하였습 니다. 5)이후,최근에 을은 같은 내용을 재차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갑에게 보내온바,본인은 부득이 이 문제가 양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법적인 해결을 고려하 게 되었습니다. 6)본인이 원하는 것은 밀린 임대료 받는 것 외부 간판을 철거하는 원상복구입니다. 그간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 할 경우에 예 상되는 법적 비용이 문제가 되고있는 점포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소액임에 비추어 과다 할것 이라는 생각에서 주저하였던 것입니다. 7)본인이 판단하기에 갑과 을이 문제를 삼고있는 것은 외부 간판 문제인데, 이는 약간의 상황 설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점포는 2개로서,점포간에는 경계의 칸막이가 없는 open 매장(즉,백화 점의 매장과같이 점포간에 경계가 없는 형)으로 창문쪽에 연이은 점포입니다. 이중 하나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을은 2개의 점포외부의 1층과 2층사이의 공간에 간 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의 게약을 해지하면, 당연히 외부의 간판은 절반으로 축소하여 갑 소유의 점포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이 갑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을은 이공간이 공유면 적이니까, 을은 간판을 축소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8)이문제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비용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한,과연 승산이 있 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