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상가 임차인이 외부 간판 철거를 거부하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1)본인(갑)은 쇼핑센타내의 점포를 소유한 자로서 임차인(을)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8 만원으로 점포를 임대하였는데,만기일이 지난후인 2000년 10월에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을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계약만료 1개월전에 별도의 의사가 없으 면 자동연장이라고 주장하며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고 점포를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2)이후, 2001년 1월초에 을과 통화하여 1월11일 12시에 점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1월11일 에 만났는바, 점포가 비워있지 않았고 외부에 간판이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4조 및 단서3항에의거 기간 만료시는 원상복구하며 관리비는 잔금일기준 정산한다고 되어있기에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외부의 간판 부착위치는 공유 면적이라 주장 하며 철거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부득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바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 고 돌아왔습니다. 3)이후, 을은 내용증명을 보내온바, 그 내용은, 갑이 간판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부당한 주장을 하며 임대료를 반환하여 주지 않기에 관리비 및 임대료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이며,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4)따라서 본인은 을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간의 사실에 입각한 경위설명과 아울 러 간판 철거를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밀린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였 으며,또한 게약서상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면 지체없이 임대료를 반환 할것임을 내용증명상으로 을에게 통보하였습 니다. 5)이후,최근에 을은 같은 내용을 재차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갑에게 보내온바,본인은 부득이 이 문제가 양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법적인 해결을 고려하 게 되었습니다. 6)본인이 원하는 것은 밀린 임대료 받는 것 외부 간판을 철거하는 원상복구입니다. 그간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 할 경우에 예 상되는 법적 비용이 문제가 되고있는 점포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소액임에 비추어 과다 할것 이라는 생각에서 주저하였던 것입니다. 7)본인이 판단하기에 갑과 을이 문제를 삼고있는 것은 외부 간판 문제인데, 이는 약간의 상황 설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점포는 2개로서,점포간에는 경계의 칸막이가 없는 open 매장(즉,백화 점의 매장과같이 점포간에 경계가 없는 형)으로 창문쪽에 연이은 점포입니다. 이중 하나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을은 2개의 점포외부의 1층과 2층사이의 공간에 간 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의 게약을 해지하면, 당연히 외부의 간판은 절반으로 축소하여 갑 소유의 점포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이 갑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을은 이공간이 공유면 적이니까, 을은 간판을 축소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8)이문제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비용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한,과연 승산이 있 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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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빌린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해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영업을 위해 단 간판도 원상복구 대상인지를 따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판이 두 점포에 걸쳐 공용 면적에 설치된 사정이 있어 어디까지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설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654조는 이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을이 자동 연장을 주장하면서 나가겠다고 했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지와 해지 통고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임대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간판은 을이 두 점포를 함께 쓰려고 설치한 것이므로, 갑 소유 점포 부분의 계약이 끝나면 그 부분의 간판을 철거하거나 줄이는 것이 원상복구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용 면적이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간판을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원상복구 문제로 다툴 수 있지만, 그 공간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쓰기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행 규정 기준이므로, 질문하신 예전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당시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액사건이 되고, 밀린 임대료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것이어서, 간판 철거는 일반 민사소송이나 조정으로 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와 간판 문제를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음 내용증명에는 원상복구를 마칠 기한과 밀린 임대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세요. 계약서, 간판 설치 때 동의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현장 사진,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정리해 두세요. 보증금 50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밀린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금액을 정리해 조정에서 함께 제시하면 분쟁을 한 번에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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