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의 재무담당이사(업무상)이면서,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 다. 2.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주식보유는 대표이사 69%, 이사 1%, 감사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문제의 발단은 현재의 주식보유와 관련없이 회사가 1년5개월여 동안 운영해 오면서 실질적 인 매출 (현금흐름이 있는)의 대부분이 저와 저의 가족을 통해 만들어 졌습니다. 대표이사는 그러나 법인을 자신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 지 못해왔습니다. 5. 이에 저는 회사의 청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0% 주식소유자의 입장으로 회사의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의 청산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6. 만약 청산이 용이하지 않다면, 법인청산을 기반으로 대표이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해산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하는데, 30% 주식은 법이 요구하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다른 주주의 찬성 없이는 해산을 결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이 정한 사유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3% 이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17조 제2호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제518조는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30%에 이사의 1%를 더해도 3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520조 제1항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나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10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은 앞의 경우를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고, 부득이한 사유는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30%를 가진 질문자는 청구할 자격은 있지만, 해산판결을 받으려면 위 판례가 말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산이 결의되거나 해산판결이 나면 제531조 제1항에 따라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366조는 3% 이상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등을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6조는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2항은 이사에게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때 3% 이상 주주가 1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도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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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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