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인 아내는 유산을 받지 못하나요?

Q

직계존속에 아내는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유산상속시 직계존속으로 되어있으면 아내에게는 유산이 안돌아 가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직계존속비"라고 "비"자를 넣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률상 그런 말이 존재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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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민법은 배우자를 따로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 상속분도 배우자에게 5할을 더해 줍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직접 정하는 것이므로, '직계존속비'처럼 어떤 글자를 넣는지와 관계없이 이 순위와 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의 순위를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 몫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가 없고 남편의 부모님 두 분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이 2순위 상속인이 되고 아내는 그분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비율은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 아내 1.5이므로 아내는 7분의 3, 부모님은 각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자녀가 두 명 있다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남편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고, 자녀 각 1, 아내 1.5의 비율로 아내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자녀 1, 아내 1.5의 비율로 아내가 5분의 3, 자녀가 5분의 2를 받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도 부모님도 없다면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세상을 떠난 사람, 곧 피상속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말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살아 계시면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촌수가 가까운 부모님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배우자는 상속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도 1순위인 직계비속으로 보아, 아내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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