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단으로 청각장애 10급으로 판명받았습니다 보상금산출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의사선생님께선 청각장애가 치유가 어렵고 평생 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산재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했더니 눈치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굼하고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 때문에 청력이 떨어졌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말한 장애 10급과 산재 장해등급은 서로 다른 기준이어서, 공단이 산재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5조 제4호는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치유로 봅니다. 제57조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주되,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치료가 어렵고 평생 갈 수 있다고 했다면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에 별표 2가 등급별로 정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므로, 공단이 등급을 정하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음이 심한 작업을 했는지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먼저 쟁점이 됩니다.
회사 눈치가 걱정되겠지만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16조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주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며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제112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작업 환경, 입사 때와 최근의 건강검진 청력 기록, 진단서와 청력검사 결과를 모아 두세요.
요양급여 신청은 질문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제41조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부터 어떤 소음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면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인지도 함께 안내를 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