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님이 퇴사를 강요하면서 2개월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는데, 마지막 카드로 이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 조건으로 퇴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요에 의한 퇴사였음에도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 지급했던 퇴직금과 세금을 제외한
돈만을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제게 퇴사를 이야기했던 이사님께 전화를 드려, 너무한다는 말을 비추니, 100만원을 상여금조로
세금을 제외한 후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더니 10일이 지나도록 입금은 되지도 않았으며,
이렇다할 말도 없습니다.
단지 통화를 할 때, 돈이 들어오면 퇴직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말만 하더군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이번 달까지 자기네 회사 직원이라고 묶어두며, 실업급여도 취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건 정당한 행동인가요?
저에게 사장님의 강요로 퇴사를 부탁하던 이사님께서는 퇴사를 저에게 말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일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퇴사를 강요 받았다면 납득 하겠지만, 단지 사장의 개인적인 취향
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 받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직서만을 원하는 회사측을 상대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가요?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은 단지 힘없는 사람의 몫으로만 돌려야 하나요?
가진자는 이렇게 짤라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보상입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것은 자기네들만의 이익을 위한 처사였다는걸 밝히고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황당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회사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사장의 강요로 그만두게 된 것이라도 사직서를 내면 서로 합의해 그만둔 것으로 정리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 조건을 붙여 퇴직에 합의한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수급자격을 제한하는데, 제2호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듭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이 항목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5조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이미 퇴직금을 입금했고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회사는 퇴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치 월급과 100만원을 받는 조건에 동의했다면 합의 퇴직으로 볼 여지가 크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냈다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이사님과의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과 이직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일을 서면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직 사유가 회사의 권고로 기재되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상실 신고를 미루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번 달까지 직원으로 두겠다고 한 부분은, 그 기간에 출근하는지와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퇴직일이 정해지면 제36조에 따라 그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과 약속한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0만원을 상여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은 말로만 한 것이어서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약속된 금액과 퇴직일, 이직 사유를 적은 합의서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로 다투려면 3개월 기한을 넘기지 말고, 퇴사 강요가 담긴 문자나 통화 기록, 입금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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