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미성년 자녀가 상속한 아파트를 팔려면?

Q

아파트 등기가 되어있는 본인이 사망하고,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부인과는 이혼이 되었고, 아이들은 아직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해서 아파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등기와, 상속 대리인 선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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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은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들이 아파트를 상속합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등기나 매매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자녀들을 대리해 상속등기를 하고 아파트를 팔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어머니이거나, 친권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미성년후견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직계비속 등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92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친권자인지는 이혼 때 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나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어머니가 친권자로 정해져 있었다면 어머니가 대리합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존한 어머니나 자녀, 자녀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청구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자녀들을 대리해 신청합니다.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이 아닌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은 친권자가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상속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해야 하고,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함께 대리해 한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법정대리인인지가 정리되어야 그 사람이 자녀들을 대리해 상속등기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자녀들의 재산이므로 자녀 명의로 관리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팔기 전에 아버지에게 빚이 많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아파트를 판 뒤에는 빚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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