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도수표를 회수하려 쓴 지불각서, 다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Q

저는 남편이 가계수표 부도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때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수표 소지자인 남편의 친구와 부인이 있는 집에 가서 수표를 회수하려 할 때, 그쪽에서 지불각서를 1장 써달라는 요구에 그쪽서 말하는 채무 금액과 월 얼마씩 갚는다는 조건과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제 자필로 쓰고 남편과 제 이름을 넣은 후 수표를 회수했습니다. 채무금액과 매월 갚을 돈도 그쪽서 요구하는 대로 썼을 뿐,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가계수표가 돌아가는 상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저는 저대로 건강이 안 좋아서 지친 상태였 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출소하기 열흘 전에 큰애가 (당시 고3)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이상 있다가 그 후 병원생활을 2년여간 했습니다. 애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각서대로 이행 안한다고 협박을 하고, 병원비가 몇 천만원 을 넘어서 돈 한푼 못내고 있을 때도 그 돈은 얼마씩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네가 생각해도 무리였는지, 각서에 정한 월금액의 3분의 1만 (30만원정도) 매월 갚으면 딴소리 안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그 금액만은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이젠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각서에 쓴 금액을 매월 안갚으면 제가 자필로 쓴 각서를 근거로 사기죄로 집어 넣겠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자기들이 먼저 금액을 줄여주며 갚으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사기죄로 넣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지요? 자식이 학교갈 차비가 없을 때도 그 돈은 송금했습니다. 전 그 돈 한푼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정작 수표 소지자였던 남편의 친구는 가만히 있고, 그 부인이 더 난리입니다. 그 남편이 집어 넣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부인이 사기죄로 넣겠다는 것이 타당한지요? 큰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었고, 저는 갑상선 이상으로 목과 눈이 튀어나온 상태 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그 후 이혼을 했습니다. 제 자필로 썼기 때문에 이혼과는 상관없겠지요? 그럼, 고발을 당한다면 둘 다 처벌을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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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적은 돈을 약속대로 다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상대를 기망해 돈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각서는 민사상 갚을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형사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범죄가 아닌 일을 범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갚지 못한 돈은 민사 절차로 청구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을 그대로 적어 주고 수표를 돌려받았습니다. 사기가 문제 되려면 갚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오랫동안 매달 돈을 보내 왔다면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매달 갚을 돈을 줄여 주었고 그 합의대로 갚아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부인이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수표 소지자는 남편 친구였으므로 각서상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나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에 불려 가더라도 수표를 회수한 경위와 지금까지 갚아 온 기록을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각서 금액을 줄여 주기로 한 합의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상대가 줄인 금액만 갚으면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원래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합의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일시적인 유예였는지 채무 자체를 줄인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당시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각서에 남편과 질문자 이름을 함께 적었다면 민사상 갚을 책임은 각서 내용에 따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쓴 약속이므로 이혼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남편과 질문자 각자에게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감액 합의를 입증할 문자, 녹음, 송금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상대가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겁을 주어 원래 금액을 받아 내려는 말이 정도를 넘으면 협박이 문제 될 수도 있으니 통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남은 채무가 얼마이고 매달 얼마씩 갚기로 했는지는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편상 더 갚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조건을 다시 협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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