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미터가 넘는 담장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쌓으면 처벌받나요?

Q

30년 된 단층 건물(기와지붕)이 있습니다. 노후로 인하여 구청에서 보수명령을 받아 보수공사중 기둥은 남겨 둔 채 한쪽 벽면을 헐고 바깥쪽 담장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담장의 높이를 2미터 이상(현재 담장의 높이는 2미터 40센티)으로 하면 공작물 설치법 위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관활 파출소에서도 와서 사진을 찍어가는 것입니다. 관청의 허가 를 받지 않고 기둥을 헐거나, 지붕을 헐어서 증개축하면 건축법위반이라고 하고, 또 신고하지 않고 담장을 높이 쌓아도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담장을 2미터 40센티로 쌓았 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쌓는 것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가요? 또 파출소에서 사진을 찍어 갔는데 형사처벌도 같이 받는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은 건축법상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이므로, 2미터 40센티 담장을 신고 없이 쌓았다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반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벌칙이 있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구청은 별도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말한 공작물 규정은 건축법의 공작물 축조 신고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옹벽, 굴뚝, 광고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는 그 대상으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정합니다. 여기서 축조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하려면 시행령 제118조 제2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벌칙으로 제110조 제3호는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111조 제1호는 제8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담장이 건물과 떨어져 따로 쌓은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벌칙이 문제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어 어떤 처벌이 정해질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파출소에서 사진을 찍어 간 것도 이런 벌칙과 관련한 확인일 수 있습니다. 또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작물에도 제79조가 준용되므로, 구청은 담장의 해체나 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쌓은 뒤에 신고하거나 높이를 낮추더라도 그 전에 신고 없이 쌓았다는 사실이 없어지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기둥과 벽을 헐어낸 공사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헐어낸 벽이 내력벽인지와 그 면적에 따라 절차가 필요한지가 달라지므로, 구청의 보수명령 범위 안의 공사였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담장을 2미터 이하로 낮출지, 신고 절차를 밟을지 구청 건축 담당 부서와 먼저 상의하세요. 보수명령서와 공무원에게 들은 내용, 담장의 높이와 위치, 건물과의 거리를 사진과 치수로 남겨 두면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보수명령을 받아 공사하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구청에서 받은 보수명령에 담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