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그린 캐릭터 그림을 상표나 특허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케릭터로 생각한 그림 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상표등록이나 특허출원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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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그린 캐릭터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출원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캐릭터 그림은 그린 때부터 저작권이 생기고, 그 캐릭터를 특정 상품의 표지로 쓰려 할 때 상표등록을 검토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합니다. 그림은 기술적 사상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그린 캐릭터는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린 사실을 확실히 해 두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실명, 저작물의 제호와 창작연월일 등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등록된 자를 저작자로,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므로, 등록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하고, 제2호는 표장에 도형 등을 포함합니다. 제3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인, 상표, 지정상품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 등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문구나 옷 같은 어떤 상품에 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쓸 상품 없이 그림만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상표보다는 저작권 등록이 맞습니다. 저작권과 상표는 서로 다른 제도여서 같은 캐릭터에 대해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세요. 캐릭터를 인형처럼 물품의 형태로 만들 계획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물품의 형상·모양으로서 디자인등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 등을 보호하는 제도여서, 종이에 그린 그림 자체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캐릭터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적 장치나 방법을 만들었을 때 따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같은 상품에 비슷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그림과 그린 날짜를 알 수 있는 파일은 꼭 보관해 두세요. 그림을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원본을 남겨 두면, 나중에 누가 먼저 그렸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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