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한 이사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양쪽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중으로 취업되어 양쪽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을 받고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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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라도 그중 한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한쪽의 피보험자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마다 그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자가 되는 구조여서 고용보험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그 이사가 귀사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공단이 연락한 것은 한 사업에서만 취득해야 하는 피보험자격이 두 곳에서 신고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잘못 낸 보험료를 다른 보험료 등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봅니다. 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귀사에서 맡은 업무와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귀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귀사에서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두 회사 중 어느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할지 공단 안내에 따라 정하고, 정리하는 쪽 회사가 상실 신고를 합니다. 어느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두 회사의 근무시간과 보수 수준을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취득 신고를 해 둔 상태였다면 정리 전까지 양쪽에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 사업마다 그 사업주가 가입자가 되므로, 귀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한 귀사 사업장에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리 결과 잘못 낸 고용보험료가 있으면 제23조에 따른 충당과 반환 절차를 공단에 문의하세요. 법인 등기부의 임원 등재 내용, 근로계약서나 위임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담당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공단 문의가 수월합니다. 연락을 준 공단 담당자에게 두 회사의 근무 형태를 설명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처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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