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대신 전무이사가 결재한 야근신청서, 시간외수당을 못 받나요?

Q

저는 현재 강북의 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실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 들은 회사의 부당한 노동행위와 상습적인 년월차 미지급, 그리고 고의적인 상여금 미지급, 그리고 07, 08년도에 각 개인당 무려 2,000 시간을 상회하는 살인적인 강압적 야근에 대해 자구책 차원 에서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회사는 고의적인 해태 등을 일삼으며 단체협상을 지리하게 끌고 오더니, 바로 얼마 전에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어 노조원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 다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물론 명목은 경영상 위기 극복 운운이었습니다만, 경영주가 동일한 상태 에서 독립채산제를 시행한다는 등 그 과정 상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의 제반사항들을 크게 위배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미 구조조정의 적법성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횡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그간 노동부에 진정서 탄원 등 가능한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최소한의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처해 서는 고소, 소액심판청구소송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도에 까지 왔습니다. 이에 노조는 바로 며칠 전 07년,08년 야근에 대한 미지급 임금건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하였고, 곧이어 미지급 년월차 수당, 미지급 상여금까지 같이 묶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08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야근신청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고, 07년도는 자료가 없어, 08년도를 기준 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년도의 야근신청서에는 회사 사장의 친형인 전무이사의 결재가 사장 결재칸에 기록되어 있고, 전무이사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사장의 권한을 대신한다는 의미인 "대(代)"자를 쓰고 그 옆에 자신의 사인을 했습니다. 노조원 각각의 07, 08년 야근시간은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것으로서 1인당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2년을 모두 합쳐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며칠 전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저희 노조분 회장이 사장과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이 때 사장은 08년 야근 신청서에 자신의 결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은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고, 근로감독관도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장 결재가 없으면 지급이 조금 곤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장이 계속 우기니까, "그러시면 사장님께서는 만약 야근신청서에 사장 결재가 되어있으면 그 미지급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근로감독관이 물으니까 "당연히 지급해야죠."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전무이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사인했으니까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황에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낼 경우, 저희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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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법이 정한 임금이므로, 야근신청서에 사장 본인의 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전무이사의 결재는 회사의 승인으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결과는 실제 근로시간을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함께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무이사가 사장 결재란에 '대(代)'라고 쓰고 서명했다면, 사장을 대신해 승인했다는 표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친형이자 전무이사라는 지위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은 현장에서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증거로 합니다. 회사가 야근 사실을 알면서 일을 시켜 왔는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야근을 지시한 메일이나 업무 일정표, 마감 기한 자료가 있으면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고소한 사건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하세요. 승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08년도는 결재된 야근신청서 사본이 있어 유리하지만, 07년도는 추정 문건뿐이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므로, 소송에서 회사에 출퇴근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출입 기록, 업무 메일 발송 시각, 동료 진술도 모아 두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므로, 1인당 청구액이 그 범위에 드는지 법원에 확인하세요. 구조조정이 노조원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별도로 다툴 문제이니 따로 상담을 받으세요. 기간도 중요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07년도분부터 서둘러 청구하세요. 제107조 제1항은 제56조 등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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