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많은 1억2천만원 기계를 판 직원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5년이 지난 지금 물품하자에 대해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것은 예상헀습니다만, 할부매매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구요. 저에게 기계를 팔았던 직원 이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라도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계값이 어느 정도면 포기하고도 싶지만 너무나 큰 돈을 잃게되어 앞이 캄캄한 상태거든요(1억2천만원). 기계가 자주 고장이나 좀 고쳐달라고 하면 돈을 얼마 주면 고쳐 준다고 해서, 돈을 주면 부품을 수입해야 하니 기다리 라고 한 달, 또 자기가 고치다가 잘못 건드려 한 달, 아예 제가 고쳐 임시로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종은 웨딩쪽이기 때문에 3월-5월, 9월-11월, 1년에 약 6개월만이 성수기인데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무리를 해서 산 기계가 성수기 3개월 동안 서 있으면 그게 망하라는 거지 뭐겠습니까? (추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었음) 또 이런 상황에서 할부금을 줄 마음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기계는 서 있는 상태이고 돈 주면 고쳐 준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홍보하는 물건이라 믿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구매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사탕발림으로 소비자를 농락한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참고로 그들이 원하는 돈은 다 준 상태입니다. 기계는 고쳐 줄 생각은 안하고 오늘도 돈만 요구하는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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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하자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직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므로, 판매 당시 하자를 알면서 숨기거나 거짓 성능을 말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 수리비를 받고도 고칠 생각 없이 돈만 요구해 왔다면 그 부분은 따로 사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5년 전 판매 행위도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닙니다. 민사 책임을 봅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제582조는 그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웨딩 영업에 쓰려고 기계를 샀으므로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바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할부로 샀더라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할부 철회나 항변 규정을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고 수리를 약속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므로, 오래된 일은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최근의 수리 대금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판매 당시 받은 설명서와 광고, 직원이 한 말을 적은 메모, 고장과 수리 요청 날짜, 수리비를 준 내역과 영수증입니다. 직원이 판매 당시 이미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예를 들어 다른 구매자의 같은 고장 사례가 있으면 사기죄 고소와 매도인이 악의였다는 주장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수리비를 주기 전에 수리 내용과 기한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판매 회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업무로 기계를 팔고 수리비를 받았다면 계약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수리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청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사 고객센터에 공식적으로 하자를 접수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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