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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였다면 상속은 한국 민법에 따릅니다. 구두로 아파트는 어머니 몫이라고 하신 말은 법이 정한 유언 방식이 아니어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고, 아파트는 법정상속인들이 물려받습니다. 이혼한 친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어머니께 드리려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뒤 넘겨드려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으로 정하는데, 구수증서도 2인 이상의 증인 참여와 필기, 서명, 7일 안의 검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83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상속인은 세 아들과, 가족관계 기록에 딸로 올라 있는 양녀입니다. 미국에서 한 재혼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면 새어머니도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혼인신고 여부와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어머니도 아파트를 어머니 몫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로 아파트를 한 사람에게 모은 뒤 어머니께 증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양녀는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상속인으로 다루어지므로 협의분할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정한 입양 합의 없이 기록만 남은 것이라면 가정법원에 입양무효를 구해 정리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은 상속인의 국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한국에서 과세되고,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의 등기를 옮기려면 아버지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기록, 상속인 전원의 분할 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발급된 사망 증명서는 번역과 인증을 거쳐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절차는 세 아들 중 누구든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지만,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현지 영사관에서 서명 인증 등을 받아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상속세 신고에도 기한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