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인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고, 전세권 설정등기도 해 놓았지만,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신문을 보고 황당 하기만 합니다. 파산선고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저처럼 전세권 설정등기 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보증금 보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을 가지고, 전입·입주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앞선 순위의 담보가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문에서 본 내용만으로 보증금을 포기할 상황은 아니므로, 지금 갖춘 권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전세권을 가진 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412조는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415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한 제3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파산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나 배당에 관한 일은 파산관재인과 협의하게 됩니다.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금액이 먼저 배당되므로, 등기부에서 권리 순서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415조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그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게 하되,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액수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정하고 있으니,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증회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다만 이 보증 의무는 현행 규정이어서 질문자의 계약 당시에 적용되었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서류를 보관하세요. 법원의 파산 사건 정보에서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는 먼저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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