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에 퇴사한 회사의 비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비상장 주식을 돌려주고 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상법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전에 어떤 변호사님은 안된 다고 하시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상법 일부를 올려 드립니다. 222조 참조하세요.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18조 (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금치산 5. 파산 6. 제명 제219조 (사원 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20조 (제명의 선고) 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205조 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때 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22조 (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 (지분의 압류)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