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재직하던 중 얼마 전 퇴사처리 하였다는 통보문을 받았습 니다. 저는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에 대하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해고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지방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 하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사직서를 제 도장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고용보험상실 사유를 전직 및 자영업으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변경요구를 요청하였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를 낸 적이 없는데 회사가 본인 도장을 이용해 사직서를 만들어 퇴사 처리했다면, 이는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실업급여 문제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흔히 말하는 해고수당이 바로 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받으신 통보문에 해고사유가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오래 일한 근로자를 예고 없이 내보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그에 갈음하는 금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구에 답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정해져 있어, 상실 사유가 그렇게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제17조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른 신고라는 자료를 내고 확인을 청구하세요.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제87조에 따라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도장을 이용해 사직서를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위조된 서류를 신고에 쓴 행위도 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바로잡혀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 다툼과 별도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먼저 서두르세요. 확인을 청구할 때 사직서를 쓴 적이 없다는 진술서, 퇴사 통보문, 회사에 정정을 요구한 기록을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가 발급을 미루는 사정도 함께 알리세요.
퇴사 통보문, 해고수당과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 급여명세서, 사직서 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짧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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