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미국 유학 중인 올 초에 딸 아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학업을 마치고 귀국 준비 중인 데, 귀국을 하면 아이를 외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재외국인등록(?) 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국민처우(?)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국민처우를 신청하 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있고 해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두 방법의 법적인 차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귀국 후에는 외국인으로서 밟는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하신 '국민처우신청'이라는 이름의 절차는 아래 현행 조문들에 나오지 않고, 대신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고, 자녀가 복수국적자이면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적으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을 첨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2조는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의 등록은 외국에 90일을 넘게 거주하거나 체류하려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제13조 제1항은 그 기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서약하는 방법을 택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약한 사람은 국적 선택 의무에서도 빠집니다. 반면 제13조 제2항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인을 전제로 한 절차의 대상이 아니고, 재외국민등록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의 등록이어서 귀국 후에 할 일은 아닙니다. 걱정하신 불이익과 관련해, 국적법 제13조 제3항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다 낳은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해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한 경우, 출생 전후에 외국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출생 당시 유학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여기서 제외합니다. 유학 중 출생이라면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생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니 서둘러 미국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 번역문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세요. 22세가 되기 전 국적 선택 기한도 꼭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