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데 내 자리에 새 직원을 구할 때 대응 방법은?

Q

저는 3개월간 한 업체에서 총무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 종 보험에 관한 회사 자체 정산 과정 중, 전무를 비롯하 여러 직원의 정산이 상당히 틀리다 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산 후) 전무 및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래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적게 는 몇 천원, 많게는 십여만원까지 회사측에 내야 한다고 통고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는 저로선 당연한 업무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전무는 "니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들추고 난리야. 일 그만하고 싶어?" 라는 말을 했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제 앞에서 저의 일을 대신 할 여직원 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권고사직이라든지 일체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건, 고용계약서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도 출근하라고 종용해왔었습니 다.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옳은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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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해고가 아니게 되어 아래의 해고 보호 규정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고, 회사가 해고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2항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에 따라 아래 내용 중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통보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한다면 그 사유가 서면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는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이런 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제11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휴일 출근 문제도 있습니다.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휴일에 일했다면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했는데 가산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출근 기록과 급여 내역을 맞춰 보아 받지 못한 금액을 함께 정리하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하거나 권고사직에 동의하라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동의하면 스스로 그만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요구하세요. 지금 할 일은 기록입니다. 전무가 한 말과 날짜, 함께 들은 사람, 새 직원을 구하는 정황, 공휴일 출근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세요. 보험 정산 결과는 업무상 한 일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회사 규정 안에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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