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3주인데 가해자는 합의 없이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Q

저는 현재 58세 남자입니다. 어느 토요일 성동구 ○○학교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하차 하다가 오른쪽으로 질주하던 오토바이에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일 버스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저에게 사고 경위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완전과실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보상금은 받을 수 없고, 치료비도 140만원 한도 까지만 지급된다더군요. 사고 피의자는 지금까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이제 와서 버스쪽도 잘못이 있으니 버스쪽에 소송을 하여 합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쪽에서는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의를 안하더라도 자신은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 없이 벌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지, 또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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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어서 벌금을 낸다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를 받기 어려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되, 같은 항 단서는 신호 위반이나 보도 침범처럼 정해진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2항은 그 보험을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없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사건 처리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했는지와 피해 회복 노력은 벌금 액수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면 사고 경위와 처벌 의사를 직접 진술하겠다고 요청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배상은 두 갈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책임보험 범위의 치료비 등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세요. 같은 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질문 당시 안내받은 치료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버스 쪽에 책임을 미루더라도,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버스 쪽에도 잘못이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을 나누는 문제는 그들 사이의 일입니다. 따라서 버스 회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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