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받으려면 회사에 퇴직서를 내야 하나요?

Q

산재 치료 후 1년이 경과되면 평균임금 증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전체적인 근로자의 임금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제가 민사배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평균임금 증감신청서류 조차도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 인상분 만큼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의 적용을 받을려면 회사에 퇴직서가 들어가야 된다던데, 정말 퇴직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 증감은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올렸는지와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 조문에는 이를 적용받기 위해 퇴직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꺼린다고 해서 증감 자체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 조문상 증감은 공단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그 증감률과 변동률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사업장 안에서 일부 근로자만 임금이 올랐는지는 이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감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난 뒤 보험급여를 받을 때 공단이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급 내역을 받아 증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질문 당시 들으신 방식과 지금의 법이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현재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안의 임금 인상은 처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사장이 민사배상을 걱정해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80조 제2항이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한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11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그 증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증명을 해 주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공단에 알리고 급여를 청구하세요.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이나 급여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서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평균임금 증감 때문이라는 이유로 성급하게 내지 마세요. 급여 지급 내역과 공단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관해 두세요.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