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은 인터넷 통신상의 비상장주식 공동구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7월에 시스템 점검중이라는 단어만 남기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2.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고소인이 공동구매 추진한 (주)○○ 주식 800주를 2000년 7월 12일 구입하였으나 상기 회사에서 2000년 7월 12일 코스닥 등록 심사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3. 고소인은 공동구매 기간인 2000년 7월3일∼5일 중 7월 3일 구매참여 신청을 표시하였지만 코스닥 등록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공동구매 참여를 포기하였읍니다. 공동구매 참여 여건은 선입금 후에 구매참여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고소인은 구매의사가 없어 입금 마감날인 7월 5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고소인은 7월 5일 공동구매의사가 없음을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은 7월 6일 전화를 걸어와 공동구매 마감날짜가 지났지만, 상기회사가 2000년 8월 에 코스닥에 직등록이 되지 않을시 다시 상기회사 주식 800주를 주당 38,000원에 재 매입 하기로 전화로 구두상의 약정을 해왔으며, 문서상(팩스문서)의 주식 매입약정서를 보내주겠 다고 약속을 하면서 입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6. 고소인은 5항의 사항을 약속 받고 7월 6일 일금 30,4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7. 고소인은 7월 8일에서 7월 10일사이 전화로 1∼2차례 문서상(팩서문서)의 주식매입약정서를 요구하였지만 주식매입 약정서를 보내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주식을 입고 시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 고소인의 계좌로 주식 을 입고하였습니다. 8. 고소인은 계속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식매입 약정서를 요구하 였으며, 피고소인은 7월 18일 매입 대상주식 800주 중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 약정서만 보내왔습니다. * 서류별첨 9. 고소인은 800주중 나머지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 약정서를 다시 요구하였지만, 나머지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 약정서는 보내 오지 않고 있읍니다. 10. 피고소인이 보내온 주식매입 약정서에 2000년 8월 16일 매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식매입 약정서 이러한 사항도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