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재매입 약속을 믿고 입금했는데 운영자가 어겼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아래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은 인터넷 통신상의 비상장주식 공동구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7월에 시스템 점검중이라는 단어만 남기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2.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고소인이 공동구매 추진한 (주)○○ 주식 800주를 2000년 7월 12일 구입하였으나 상기 회사에서 2000년 7월 12일 코스닥 등록 심사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3. 고소인은 공동구매 기간인 2000년 7월3일∼5일 중 7월 3일 구매참여 신청을 표시하였지만 코스닥 등록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공동구매 참여를 포기하였읍니다. 공동구매 참여 여건은 선입금 후에 구매참여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고소인은 구매의사가 없어 입금 마감날인 7월 5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고소인은 7월 5일 공동구매의사가 없음을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은 7월 6일 전화를 걸어와 공동구매 마감날짜가 지났지만, 상기회사가 2000년 8월 에 코스닥에 직등록이 되지 않을시 다시 상기회사 주식 800주를 주당 38,000원에 재 매입 하기로 전화로 구두상의 약정을 해왔으며, 문서상(팩스문서)의 주식 매입약정서를 보내주겠 다고 약속을 하면서 입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6. 고소인은 5항의 사항을 약속 받고 7월 6일 일금 30,4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7. 고소인은 7월 8일에서 7월 10일사이 전화로 1∼2차례 문서상(팩서문서)의 주식매입약정서를 요구하였지만 주식매입 약정서를 보내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주식을 입고 시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 고소인의 계좌로 주식 을 입고하였습니다. 8. 고소인은 계속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식매입 약정서를 요구하 였으며, 피고소인은 7월 18일 매입 대상주식 800주 중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 약정서만 보내왔습니다. * 서류별첨 9. 고소인은 800주중 나머지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 약정서를 다시 요구하였지만, 나머지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 약정서는 보내 오지 않고 있읍니다. 10. 피고소인이 보내온 주식매입 약정서에 2000년 8월 16일 매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식매입 약정서 이러한 사항도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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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재매입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사건이 2000년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형사 처벌과 민사 청구 모두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커서, 그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고소인은 공동구매 참여를 포기했는데, 운영자가 코스닥 등록이 안 되면 주당 38,000원에 다시 사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30,400,000원을 보냈으므로, 돈을 받을 때 운영자에게 재매입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서를 보내 주겠다고 하고 일부만 보낸 점, 사이트를 갑자기 닫은 점은 운영자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반면 400주에 대한 약정서는 실제로 보내왔으므로, 운영자는 처음에는 지킬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나빠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한 약속 위반, 즉 민사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현행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행 당시의 법정형과 경과규정에 따라서는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2000년의 일이라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로는 약정대로 돈을 달라는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이에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았거나 운영자가 빚을 인정한 일이 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매입 약정서, 입금 내역, 사이트 화면, 통화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난 사건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고소장에는 7월 6일 통화에서 운영자가 한 재매입 약속의 내용, 그 약속이 없었다면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약정서를 요구한 날짜와 횟수를 시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같은 사이트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도 운영자의 처음 의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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