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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배제신청'은 할머니를 배당에서 빼 달라는 주장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배당 제외나 대항력 소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할머니와 집주인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가 있었는지, 곧 할머니가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려 살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아버님이 집을 사는 데 보탠 돈을 전세금 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임대차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제3조의5는 경매가 행하여지면 임차권이 경락으로 소멸하되,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게 하고,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사람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1번 물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2항은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고 정하므로, 배제 여부는 이 단계에서 다투어지고, 대항력은 배당 결과와 별개로 임대차의 실체와 전입 시점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법이 답변서 제출을 의무로 정하지는 않지만, 보증금을 실제로 낸 자료와 실제 거주 자료를 법원에 내어 임대차가 진짜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진정한 임대차로 인정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전입한 날과 은행 근저당 같은 다른 권리의 순위를 따져 정해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 이력을 대조해 보세요. 할머니가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는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4번 물음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생기므로, 채권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한 것만으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배당표에서 할머니가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와 다른 임대차를 내세워 배당을 받으려 하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돈이 오간 실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영수증, 송금 내역, 주민등록초본, 할머니가 실제로 거주한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