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식 이하의 모의에 의한 불법적인 징계해고로 인하여 부당해직 당한 후 권리회복을 위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자격없는 위원회에서 처분한 징계해고
는 명백한 무효라는 판정과 함께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이사장의 악질적인 작태로 인하여 중앙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고등법원 항소까지 왔으나, 고등
법원에서는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
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 본인에 대한 징계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짜여진 각본에 의하여 치밀하게 이루어
졌고 (본인에게 송달된 ○○지방법원 제출소장에 명시되어 있음)
2. 본인의 징계를 심의할 어떠한 위원회도 없음에도 교수 몇몇을 불러모은 후 본인을 출석시켜
징계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기만하였음이 역시 소장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3.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서류는 사후에 허위 또는 날조, 조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증거서류는 본인에게 모두 있음)
본인은 그간 아무 말 없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참담하리 만큼 처절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직은 커녕 임금조차 줄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참다 못하여 이제 이와 관련된 자들을 형사고발하여 단호한 응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질의>
1.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고소를 한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형사고소
를 해도 관계없는지요?
2. 형사고소를 할 때 노동법에 의한 부당행위 말고도, 명예훼손까지 포함할려고 그러는데 가능
한지요?
3.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징계사유로 적시한 후,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문서
를 허위 조작하여 제출한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며, 있지도 않은 징계위원회를 있는 것
처럼 위장하여 본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징계해임을 의결한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
하는지요?
4. 징계위원회도 아니면서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징계해임을 의결한다고 서명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지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5. 임금지급청구를 할려 해도 일체 임금에 관한 서류를 비밀로 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6. 그리고 임금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 할 경우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지요? (사실 생계도
어려운데 공탁금 같은 것을 생각할 처지가 되지도 못합니다.)
A

판결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므로, 그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뒤 고소하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문서 관련 범죄는 누구 명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임금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3조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같은 형에 처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1번, 확정 전에도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구제명령 불이행 죄는 확정되어야 성립하므로 확정 후가 유리합니다. 2번,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퍼뜨린 사실이 필요해, 소송서류에 적은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 다른 사람 명의의 회의록이나 의결서를 권한 없이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가 문제 되고, 서명한 사람들도 이에 가담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면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용만 사실과 다르게 쓴 문서는 위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4번 뒷부분과 5번, 임금 청구 소송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바꿀 수 있게 하므로, 우선 알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 청구하고 소송 중 상대방에게 임금 자료를 내게 하는 절차로 확인한 뒤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서두르세요.
6번,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 청구 판결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하므로, 담보 없는 가집행이 붙으면 공탁금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은 노동위원회에 알리고, 조작 서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형사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디에 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서류 가운데 원래 문서와 조작된 문서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골라 정리해 두세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고소하기보다 문서를 실제로 만든 사람과 그것을 낸 사람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임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 법률구조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복직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니 그 절차도 함께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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