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등기한 뒤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Q

최근 부친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의 협의하에 저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어머님 1분 명의로만 모든 상속분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모두 어머님께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자 하였으나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라 상속 포기 여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 것은 부친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건)이 1심에서는 승소했고, 부친 사망으로 끝났습니다만, 상대방이 저희 형제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지 모르고 괜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싫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모든 상속분을 드리고 저희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었는데 이미 어머님께서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완료 하셨다길래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님 한분께 모든 상속분을 드렸음에도 확정되지 않은 채무(부친 대신 저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시)로 인해 저희가 소송에 대해 응소해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친이 사망하신지는 아직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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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포기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 이를 단순승인으로 보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친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은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그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했다면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때 협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포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은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이를 떠안기로 한 약정으로 다른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분들이 처음부터 상속을 포기할 생각으로 어머니 단독 명의 등기에 협조했고 그 밖에 상속재산을 받거나 쓴 일이 없다면, 위 판례에 따라 처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협의분할로 끝내지 말고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세요.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어머니께 드렸더라도, 부친의 손해배상 채무가 확정될 경우 그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형제분들에게도 귀속되고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어머니께 넘길 수 없습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내더라도 그 사실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은 사망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남은 기간이 짧습니다. 포기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잘 보관하고, 포기한 상속분은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어머니의 채무 부담도 함께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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