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주 일본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5월에 출생예정입니다. 이 일본여성은 별거중 저를 만나고 이혼은 18년 11월말경 성립하였으나 아이는 18년 8월정도에 포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민법상 이혼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혼인은 힘든상태에서 혼외자로 일본에서 태어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것을 일본법원에서 해소할 예정이나 일본에서 추정을 깨고 일본에서 인지를 통해 본인의 자녀로 인정 받고 한국에서도 인지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경우 아이의 일본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지요? 이 아이를 이중국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출산이 임박해 마음이 다급해서 우선 이곳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부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1. 말씀하신 방법으로 인지하면 됩니다.
2. 일본국적으로 유지하는 법은 이번 일본 국적법에는 적법하게 혼인한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일본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3. 그래서 개정 일본 국적법은 일본인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녀도 혈통주의에 의해 일본국적을 가집니다.
4. 그러므로 성면이 되기 이전까지는 귀하가 인지해도 이중국적으로 가질 수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 선택힐 수 있습니다.
5. 이 점 참작해 일본 변호사와도 상의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