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게관련

Q

안녕하세요!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조그만한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공작기계를 구매를 하면서 저희회사 신용이 좋지 못하여 다른회사 명의를 빌려서 설비를 구입했습니다.설비 계약금 1000만원과 매달170만원정도씩 명의를 빌려준 업체에 1년정도 대금을 지불하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불을 못하였고 설비대금의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업체에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몆몇일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찾아와 기계를 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냈던 계약금과 납부했던 대금은 받을수 없나요?이대를 설비를 내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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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아마 귀하가 명의를 빌린 회사에 처음 계약당시부터 양도담보로 기계를 제공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 경우 상대방은 기계를 빼가려고 할 것이나 일단 점유를 뺏기지 마시고 귀하가 지불해야 할 금원과 그 지연이자에 대해 경매절차로 환가하자 하시기 바랍니다. 2. 환가후 정산하는 것이 적합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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