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리비 청구 관련

Q

전세로 첫입주하여 1회 연장해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달아놓는 난간이 떨어질 것 같아서 관리실에 전화를 했는데 자비로 알아서 수리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1. 에어커실외기 설치하는 난간에 이상이 생긴 것이 세입자의 잘못인지 2.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관리실과 통화 한 내용만으로 그냥 수리를 진행하면 되는지 3. 전세의 경우 수리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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